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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테일러맨
2023. 7. 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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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과 세금
국내주식 세금: 이들과 같이 주식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개미운동은 역사시간에 배운 반외세 운동인 동학농민운동이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식 시장에서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기관과 외국인에 맞서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인 상황을 빗대 표현한 신조어인데요. 이번 해는 코로나로 여로모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위기를 기회삼아 주식시장에서 웃음꽃을 피우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주식시장에서 맹활약 중인 동학개미들이 바로 주인공 입니다.행동이 답이다. 예를 들어 400만 원의 초과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외하고 150만 원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면, 150만원 손실보고 있는 종목을 팔고 다시 재매입하는 것입니다. 4,400만 원의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부부간에 증여를 한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주식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000만 원에 매입한 주식을 1,500만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 없이도 우리는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주식과 세금: 이해하기 쉽게 정리된 내용
투자자들에게 국내주식은 매력적인 투자 수단입니다. 하지만 주식 거래와 함께 알아야 할 세금 문제도 존재합니다.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article에서는 국내주식에 대한 세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주식에는 주로 세 가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첫 번째 세금은 증권거래세입니다.
모든 거래마다 거래금액의 0.3%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거래하는 순간에 이미 공제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세금은 배당소득세입니다.
이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받는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비율에 따라 부과되며, 최대 15.4%까지 부과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배당수익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도 비율에 따라 부과되며, 2023년부터는 금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규정이 바뀌게 됩니다.
2023년부터는 수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00만 원의 수익과 500만 원의 손실을 보았을 경우, 실제로는 수익에서 손실 금액만큼을 차감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에는 1000만 원-500만 원 = 500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향후 2023년 1월 1일부터는 펀드 및 파생 결합증권의 배당소득과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수익과 관련된 세금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종류 | 세금 부과 대상 | 세율 | 기타사항 |
---|---|---|---|
증권거래세 | 국내주식 매수 및 매도 | 0.3% | 거래 순간에 공제됨 |
배당소득세 | 배당금 수령 | 최대 15.4% |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신고 |
양도소득세 | 주식 매도 | 금액에 따라 변동 |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 규정 변화 |
위 표를 참고하여 국내주식에 관한 세금을 적절히 이해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법률의 변화에 주의하며 세금을 고려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주식과 세금에 대한 내용 요약
국내주식의 세금은 대주주와 대주주 외인 사이에 따로 구분됩니다.하지만 앞으로는 국내주식에도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해외주식은 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하면 즉시 세금이 부과되지만, 국내에서는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거래 시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주식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또한, 코스피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0.15%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에 부과되는 세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국내주식과 세금에 대한 세율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표는 가독성을 위해 테이블 태그로 작성되었습니다.
대주주 | 대주주 외 |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
국내주식과 세금에 대해 알아보기
국내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입니다. 현재 소액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 팔 때에는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양도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 종목의 지분율이 1% 이상인 경우나 코스닥 시장의 경우 지분율이 2%이면서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주식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주식 보유액도 합산하여 대주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국내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있지만, 2023년부터는 주식 매매 수수료와 기타 수익까지 모두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주식 거래에 따른 세금 부과 기준이 확대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세금 부과 이후에는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매매내역과 손익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국내주식 매매에 따른 세금 부과 예시를 담은 표입니다.
국내주식 매매 내용 |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 세금 부과 대상 |
---|---|---|
지분율 0.5%, 보유액 3억 원 | 미부과 | 소액 투자자 |
지분율 1.5%, 보유액 7억 원 | 양도소득세 부과 | 대주주 |
지분율 2%, 보유액 5억 원 | 미부과 | 소액 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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